사업안내 [안전보건공단&한국산업안전관리원(주)대전충청지점] '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

한국문화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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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-04-12 14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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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란?

- 사업장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-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사업


2. 지원대상

- 상시근로자수 5~299인 사업장

  ※제조업 우선 지원

 

3. 사업장 비용 부담

 - 상시근로자 5~29인 사업장: 무료

 - 상시근로자 30~49인 사업장: 회차당 3만원

 -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: 회차당 12만원

 

4. 컨설팅 기간 및 회차

- 컨설팅 기간: 2~4개월 소모

- 회차: 제조업 등(4~5회), 건설업 7회

 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 기간: 상시

- 신청 방법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 kciahrd@daum.net / FAX 신청: 044-863-7309

 

6. 문의전화

 : 043-287-1911 또는 044-905-3107

 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